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사업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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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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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조회수 | 8518 | ||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사업 대폭 확대 【재정담당과】-607-4907
-전남도, 농수산물 가공·유통 등 도정시책사업 우대 융자- ------------------------------------------------------------------------------------------------- 전남도는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등 도정중점시책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우대를 내용으로 한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대책사업중 기존 3종으로 제한됐던 융자우대(연리 3.0%)사업을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182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도내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어촌 개발사업이 농어촌 대책사업으로 포함돼 기존 연리 4.0%에서 3.0%로 저리융자지원됨으로써 농어촌 관련사업 및 신지식인 육성사업 지원에 대한 융자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도는 또 일선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한 융자금 차입을 지원코자 현행 5년거치 10년상환의 획일적인 융자금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 3년거치 5년, 5년거치 10년 등 3개로 다양하게 규정, 융자금 사용기관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융자기간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도민을 상대로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월 차기의회에 이를 정식 상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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