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청명한식 기간 산불 방지 총력

작성일 2016-04-01
담당부서
조회수 1003
청명한식 기간 산불 방지 총력【산림산업과】286-6620
-전남도, 6일까지 산불 위험 특별기간…불법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전라남도는 1년 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한식식목일 기간인 3~6일을 ‘산불위험 특별기간’으로 정해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이 시기에 32건의 산불이 발생해 6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2008년 화순 20ha, 2009년 곡성 27ha, 2011년 보성 1.8ha, 2013년 나주 1.5ha 등 전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대부분 이 시기에 일어났다.

지난 2000년 산림 2만 4천여ha를 잿더미로 만든 동해안 산불과 2005년 낙산사를 전소시킨 양양 산불 또한 청명한식과 식목일에 발생했으며, 원인은 쓰레기 소각 등 입산 부주의였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 ▲시장군수 및 간부들의 취약지 점검 ▲소각행위 도시군 합동 단속 ▲취약지역 감시인력 1천 380명 배치 ▲산불 진화헬기 13대를 배치 등으로 산불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시기에 발생한 산불 32건 가운데 14건(44%)이 소각에 의한 산불인 점을 감안, 산림 연접지(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로 확산되면 가해자를 검거해 관련법에 따라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가운데 7건의 가해자가 검거돼 사법 처리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도 가해자 검거율이 64.7%로 전국 평균(38.5%)의 1.7배에 달한다.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청명한식 기간 중 산에 불씨 소지 및 소각행위를 삼가야 한다”며 “산불 예방 집중 홍보와 법에 따른 엄단의 조치를 통해 도민 안전 의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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