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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건조기 논밭두렁 태우기 삼가세요

작성일 2016-03-18
담당부서
조회수 978
봄 건조기 논밭두렁 태우기 삼가세요【산림산업과】286-6620
-전남도, 4월 20일까지 소각행위 전면 금지 등 산불 특별대책 추진-

전라남도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하고,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된데다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 건수의 33%, 피해 면적의 21%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전면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지시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진화인력 1천 380명과 산불 진화헬기 13대를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태세를 완비토록 했다.

특히 4월에는 총선, 청명한식 등으로 산불 경각심이 이완될 우려가 있고, 본격적 영농활동으로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 대형 산불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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