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전남도, 낙지 금어기 4월 공청회서 결정

작성일 2016-03-18
담당부서
조회수 1191
전남도, 낙지 금어기 4월 공청회서 결정【수산자원과】286-6930
-전남낙지통발연합회와 합의…그물코 규격은 관련 법령 따라 추진키로-

전라남도가 4월께 시군과 낙지잡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금어기를 결정하고, 그물코 규격 완화에 대해선 국립수산과학원 의견을 들은 후 심의하기로 전남낙지통발연합회(회장 정철수)와 합의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17일 낙지 금어기를 8월 한 달로 고시해줄 것과, 낙지통발 규격을 22mm에서 18mm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연 전남낙지통발연합회와 2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어업인들이 요구했던 낙지 금어기 고시는 관련 법령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이 지난 2월 3일 개정돼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그 이전인 4월께 시군 및 낙지잡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낙지 금어기를 6월 1~30일로 권고하고, 시도지사가 별도로 한 달을 지정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권고안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낙지 통발 그물코 규격 완화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긍정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낙지 그물코 규격 완화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검토하겠다”며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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