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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산림자원과 산림정책, 조림, 숲가꾸기, 산불·산사태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및 나무병원 등록 신청서

작성자 산림보전과 작성일 2019-02-12
담당자 전화번호 null
조회수 2349
1. 산림사업법인 신규 및 변경등록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개정 2018. 11. 27.)에 따라
 기존의 기술1급, 2급 기술자가 기술중급, 초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산림사업법인 및 나무병원 등록 시 첨부파일3. 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종¸ 2종)나무병원 등록신청서.hwp

    19KB

  • [별지 제25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hwp

    20KB

  • [별지 제10호의15서식]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hwp

    111KB

  • [별지 제22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63KB

  • 산림사업법인매뉴얼(2022).pdf

    13.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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