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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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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산림자원과 산림정책, 조림, 숲가꾸기, 산불·산사태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기술법 시행에 따른 자격증 발급 관련 수수료 납부 안내

작성자 산림보전과 작성일 2019-07-04
담당자 전화번호 null
조회수 1405
1.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5690(2019.7.3.) 「산림기술법 관련 수수료 납부독려 협조 요청」


2. 산림기술법 시행(`18.11.29.)에 따라 `19년 1월에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의 폭증으로 자격증 및 등록증 교부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나, 수수료 미수납 현황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산림사업법인 소속 산림기술자의 수수료 납부 독려를 요청하니, 원활한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산림기술법」 제28조(수수료) 및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별표6
- 산림기술자 자격증 : 신규발급 17,000원/건, 재발급 5,000원/건
- 산림기술용역업 : 신규등록 30,000원/업체, 변경등록 5,000원/업체


4. 아울러, 부과된 수수료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수수료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납부방법 : 국고취급 은행 또는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방문하여 납부

※인터넷 납부방법
- 은행(인터넷뱅킹) : 공과금 > 국세 > 기금, 기타국고납부 > 전자납부번호 조회
- 지로(giro.go.kr) : 조회납부 > 국고금 > 기금, 기타국고 >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기간 이후에도 계속 수납 가능
첨부파일
  • 산림기술법 관련 수수료 납부독려 협조 요청.hwp

    5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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