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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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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2-12-22
담당자 전화번호 null
조회수 582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84호)」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84호(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zip

    1.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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