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원과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성 복원을 통한 가치 확대!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
역사·인문자원 발굴·현창, 정신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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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 | 작성일 |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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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진양자 | 연락처 | 061-286-5323 |
조회수 | 652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환전)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5조(허가취소 등)제2항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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