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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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면, 우편, 팩스 등)청구시 처리절차
-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기록물관리실에 제출)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수수료 감면여부 등 기재
- 기록물관리실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처리과 이송
- 직접방문청구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 선정
-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중 다른 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등
- 처리부서
-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제 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사실 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 통지)
- 공개실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중 다른 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
인터넷 청구시 처리절차
- 청구인 - 모든 국민(외국인포함)
- 기록물관리실 - 청구서접수, 처리부서 지정
- 처리부서 - 청구내용 확인, 공개여부결정
- 정결정통지
- 콘텐츠 관리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381)
- 최근업데이트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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