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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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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요

목 적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

근 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부과현황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부과·징수권자 : 시장·군수

부과기준

  •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및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

    대당 기본 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기본 부과금액 = 기준 부과금액 × 부과금 산정지수(2024년의 경우 2.319)

부과 및 납기

상반기/하반기분의 부과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기간에 대한 설명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기간
상반기분 매년 6월30일 1월1일 ~ 6월30일까지 9월16일 ~ 9월30일
하반기분 매년 12월31일 7월1일 ~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3월16일 ~ 3월31일

사용용도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콘텐츠 관리부서
  • 최근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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