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청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관련 Q&A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내에 주소가 있는 가구로

    1.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별 소득기준 이하이고,
    2.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까지 도내 주소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

      1.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만으로 선정

      2.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 기준적용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 건강보험료가 충족될 경우 모든 가구원의 재산적용

    ※ 기준중위소득이란?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보장수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먼저 신청자가 본인 세대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봉급명세서, 건강보험고지서, 자동이체 내역 등)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및 재산판정 기준>
    (단위:원)

    건강보험료 및 재산판정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 역 직 장 혼 합
    1인 21,342 59,118 -
    2인 85,837 100,050 100,076
    3인 121,735 129,924 131,392
    4인 160,865 160,546 162,883
    5인 195,462 189,063 192,080
    6인 233,499 220,167 224,298
    7인 267,395 248,116 253,956
    8인 298,842 276,843 286,647
    재산기준 * 중소도시 재산적용 금액 188,800.000원
    * 농어촌 재산적용 금액 161,600,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될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험료는 경감요인이 반영된 ‘20년 3월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1. 다만 신청인이 '20년 4월 보험료가 더 유리하다고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금액은?

    가구별 30만 원 ~ 50만 원을 차등하여 1회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재산판정 기준
    가구원수 1인~2인 가구 3인~4인 가구 5인 이상
    지원금액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자격 및 가구구성 관련?

    긴급생활비는 가구단위 지급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1. 주민등록상 가구의 구성 기준일은 '20. 3. 29.이며
    2.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된 가구원은 동일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
    3. 동일주소지에 등재된 형제자매는 민법상 가족으로 동일가구 인정
    4.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인정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별도 가구로 인정

    미성년자는 부모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인정

    1. 다만 만 14세 미만 소년소녀 가정인 경우 별도 가구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의 주소가 도내에서 시군을 달리한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가 시·도를 달리한 경우 전남 도내에 있는 가구원에 대해서만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1. 주소를 달리한 부모의 건강보험료는‘0’원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
    2. 다만 부모의 재산조사 실시

    기초의료급여를 제외한 타법 의료급여(보훈대상자 등)를 제공받아 건강보험료가 ‘0’원인 가구는 재산조사만 실시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

    1. 다만, 가구원 중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재산조사

    전·출입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가구원 수가 달라진 경우 3. 29.기준 적용

    긴급생활비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 시까지 전라남도내에 주소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비속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자는 지원 가능
    2. 다만 취업 및 학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거주한 외국인은 제외

    허위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 분리 시 전액 환수 조치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시·군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는 “찾아가는 가정방문” 요청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가구별 1명의 대표가 신청하도록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경우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지참
    2. 긴급생활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제출
    3.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제시

    홈페이지로 신청 할 경우

    1.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 필요
    2. 긴급생활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업로드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읍면동 주민센터)

    1. 긴급생활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2.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3. 등기우편으로 우체국 소인 5. 29.까지 인정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제외대상자?

    정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 아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대상임

    1. 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대상가구(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가구)
    2. 2. 긴급복지 지원가구
    3. 3.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지원자
    4. 4. 실업급여수급가구
    5. 5. 구직활동수당 수급가구
    6. 6.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의 가구
    7. 7. 학습지방문강사,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지원가구

    아기돌봄쿠폰지원 대상가구는 긴급생활비 지원 가능

    긴급생활비는 지원 형태 및 수령 방법, 사용처는?

    긴급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 가능

    1. 필요 시 해당 시군 업무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살고 있는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은 사용불가

    사용기간은 수령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이내 사용을 권장함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 불가

신청자격

2020년 3월 29일 기준 전남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 신청 이후 선정 시 까지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제외

신청기간

4.7.(화) ~ 5.29.(금) 18:00

신청방법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 읍면동 주민센터 등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건강보험료를 적용

  • 가구원 전체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로 선정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1명 이상)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조회하여 선정

지원내용

가구별 30~50만 원 1회 지원

  • (1~2인 가구) 30만 원, (3~4인가구) 40만 원, (5인 이상가구) 50만 원

지급방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원 제외대상(정부 및 도 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긴급복지 주급여 지원자(2020년 지원기준)

특수고용직(학습지방문강사,대리운전원,보험설계사 등) 지원자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수당지원자(2020년 지원기준)

건강보험 유형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건강보험 유형별 선정기준
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액
지역 직장 혼합*
1인 21,342 59,118 -
2인 85,837 100,050 100,076
3인 121,735 129,924 131,392
4인 160,865 160,546 162,883
5인 195,462 189,063 192,080
6인 233,499 220,167 224,298
7인 267,395 248,116 253,956
8인 298,842 276,843 286,647
9인 333,411 311,116 326,561
10인 368,522 343,406 368,580

* (혼합) 2인 이상 가구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

직장·혼합 건강보험 가입 가구의 경우 재산기준 추가 적용

금융재산을 제외한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상향 적용한 중소도시 188,800천 원 이하, 농어촌 161,600천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