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세대별 가구의 경우 2021.6.30.자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별도 기준 적용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1인 가구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 | 지역 | 추가 | |
1인 | 170,000 | 170,000 | - |
2인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
①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②지역사랑상품권 ③선불카드 중 선택·지급
2021. 12. 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대상자 조회
기간 : 2021. 9. 6.(월) 09:00 ~ 10. 29.(금) 18:00
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
신청방법 및 일정
성인 :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지역 :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 요일제 운영은 시군 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니 거주지 시군 확인 필요
※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 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예시 : 1990년생의 경우 0번 → 금요일
지급 유형별 세부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구분 | 신용·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신청기간 | 9. 6.(월) 09:00 ~ 10. 29.(금) 18:00 | 9. 6.(월) 09:00 ~ 10. 29.(금) 18:00 |
신청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 · 앱, 콜센터 · ARS | 상품권 홈페이지 · 앱 |
< 방문 신청 >
구분 | 신용·체크카드 | (지류형, 카드형)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신청기간 | 9. 13.(월) 09:00~10. 29.(금) 16:00 | 9. 13.(월) 09:00~10. 29.(금) 18:00 |
신청방법 | 제휴은행 창구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 지류), 선불카드 발행방식은 시‧군 여건에 따라 상이하니, 신청 전 거주지 시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신청 >
구분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신청대상 | 고령자 ·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
신청기간 | 9. 13.(월) 09:00 ~ 10. 29.(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요청
※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신청 요청 제한 |
사용 대상 : 신청자 본인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해당 시군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및 각 시군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업종 : 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신청기간 : 2021. 9. 6.(월) ~ 11. 12.(금)
신청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전화
국민지원금 콜센터 : ☎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 ☎ 110
도 및 각 시·군 운영 콜센터
연번 | 시군명 | 연락처 | 비고 |
---|---|---|---|
1 | 전라남도 | 061-287-0011 | |
2 | 목포시 | 061-270-3234, 061-270-3236~9 | |
3 | 여수시 | 1899-2012 | |
4 | 순천시 | 061-749-3646 | |
5 | 나주시 | 061-339-8114 | |
6 | 광양시 | 061-797-2935, 3313, 3774 | |
7 | 담양군 | 061-380-3301~4 | |
8 | 곡성군 | 061-360-8210, 8214 | |
9 | 구례군 | 061-780-2560 | |
10 | 고흥군 | 061-830-5906~7 | |
11 | 보성군 | 061-850-5073~5 | |
12 | 화순군 | 061-379-3301~8 | |
13 | 장흥군 | 061-860-5821~3 | |
14 | 강진군 | 061-430-3142~8 | |
15 | 해남군 | 061-530-5801~6 | |
16 | 영암군 | 061-470-2135, 2149, 2527 | |
17 | 무안군 | 061-450-5276~80 | |
18 | 함평군 | 061-320-1452~4 | |
19 | 영광군 | 061-350-5807, 5813, 5853 | |
20 | 장성군 | 061-390-7307~8, 7310, 7313 | |
21 | 완도군 | 061-550-5181 | |
22 | 진도군 | 061-540-3132 | |
23 | 신안군 | 061-240-8933, 8935, 8737 |
콘텐츠 관리부서 : 사회복지과(061-286-5721, 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