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메신저
근 거 :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임기 : 2019 1. ~ 2020. 12.(2년간)
인 원 : 150명 이내
자격기준 : 도내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도민
역 할
-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
- 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
-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 지역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 도민을 위한 도정참여자로서 무보수 활동의 자원봉사자 역할
민원메신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