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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응방안” 등 마련

작성자 자치경찰 조회수 124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응방안등 마련

 

- 도민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142억 원 사전 심의 -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23일 제10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4년 목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보고() 4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등 8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기 자치경찰위원회 임기가 시작하는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치안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관련법, 시행령, 지침 및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142억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등 국비사업과 자체사업, 운영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임을 보고했다.

또한, 피해자와 안면이 없고 전조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CCTV 699개소(1,204)와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키로하고 범죄예방 및 대응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기로 하였다.

아울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정책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심도깊은 검토를 통해 자문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도내 도검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과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정순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25년도 예산()이 예산실 심의 및 도의회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앞으로도 중요 안건에 대해 시의적절한 도민 맞춤형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말했다.

 

미리보기

담당부서자치경찰정책과 연락처 061-286-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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