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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통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결실

작성자 자치경찰 조회수 77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24. 3월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지역 치안 현안을 검토하고 협업 방안을 마련하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의 우수사례를 담아 ‘전남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보완하여 더욱 주민과 가까운 치안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단위 지자체-경찰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국 최초로 22개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경찰서·시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시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시군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지정 등은 타 시도보다 앞선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시군에서 총 59차례의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고 자치경찰사무 협업사업을 발굴, 약 93억원 규모의 시군비를 편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를 근거로 장기 방치된 공폐가에 가로등‧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 추진(강진군), 섬지역 범죄·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선박 운항 지원(완도군)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협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남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사례집’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시군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현황, 생활안전·사회적약자 보호·교통안전 우수 사례(총 57건)을 수록하였고 주민들과 업무 담당자들이 자치경찰제와 지자체-경찰 협업체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기초단위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본 사례집을 통해 시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사례집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http://www.jeonnam.go.kr/jnapc), 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 시군 관련 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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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치경찰정책과 연락처 061-286-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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