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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신안군 『노인 보호구역』 현장 방문 실시

작성자 자치경찰 조회수 181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4월 1일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소재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앞 도로에 설치된 노인 보호구역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버 안심존 확대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전남 내 총 30개소의 노인보호구역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하였다.
이 날 현장 방문은 압해읍 동서리 주민들과 함께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 신안경찰서장, 전남경찰청 교통계장, 신안군 안전총괄과장, 압해읍장이 참석하여 노인 보호구역 설치 확대 등 어르신 교통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및 현장 점검 순서로 진행되었다.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앞 도로는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고 압해읍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지역사회의 어르신 교통안전시설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29-6번지부터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앞까지 약 730m 구간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횡단보도,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었다.
2023년 말 기준, 전남 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47만 명으로 전남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12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26명)의 57%를 차지하였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6월경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도비, 시군비 총 15억원(보호구역 등 30개소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 보호구역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말 총 124개소였던 노인 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2023년 말 기준 192개소로 55%(68개소) 증가하였다.
또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 주민참여 치안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신안군과 함께 국도2호선 사고위험지역 도로안전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천사대교 개통 및 자은 라마다호텔 개장 이후 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예산 총 1억 원을 들여 압해읍 신장리부터 송골리까지 12km 구간에 대해 보안등 60개소를 설치하고, 암태면 회전교차로 2개소에는 유도등을, 압해읍 버스터미널에는 스마트 가로등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어르신이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조그만한 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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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치경찰정책과 연락처 061-286-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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