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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27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104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내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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