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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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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신고
도민 누구라도 공무원이 『공무행동강령』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전라남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불법ㆍ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청탁 등의 금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이용ㆍ수익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전화 061-286-2244, FAX (061)286-4724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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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44)
  • 최근업데이트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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