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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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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감사관 운영 목적

감사에 대한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구현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민감사관의 임무(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제3조)

전라남도민의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사건, 사고 등 지역동향 제보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제시

그 밖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책무(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제11조)

도민감사관 등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3조에서 정한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도민감사관 등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민감사관 등은 감사활동 참여 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활동방법

도민감사관은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전라남도 홈페이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보ㆍ건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262)
  • 최근업데이트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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