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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20
보성군 고시 제2007 - 32호

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보성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7. 8. 20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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