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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목성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20
광양시 고시 제2007 - 51호

광양 목성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2항, 「같은법시행
령」 제60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 목성지구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2007. 8. 20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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