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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도시관리계획(소호 오션리조트 유원지 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20
여수시 고시 제2007 - 110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소호 오션리조트 유원지 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

여수도시계획시설(유원지)인 소호오션리조트의 세부시설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07. 8. 20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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