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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8-13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478호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전라남도 공유수면매립면허 제2006-1호(전라남도고시 제2006-179호, 2006.12.11)로 매립면허된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지선(영산강Ⅱ지구, 6-4공구)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토지가격 결정을 위해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지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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