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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13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95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1996년 및 1997년 상반기에 지정한 사방지가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동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 8.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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