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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20
영광군 고시 제2007 - 39호

영광군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영광군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및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8. 20.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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