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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13
목포시 고시 제2007- 76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대양동 797-208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
설)의 기 인가된 사업안 중 대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신공법, 신기
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
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체육지원과 축구센타건립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8. 13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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