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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03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92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고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 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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