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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92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고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 3
전라남도지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고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 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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