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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변경)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03
장흥군 고시 제2007 - 25호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변경)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07. 8. 3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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