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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8-03
순천시 고시 제2007 - 59호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1. 순천도시계획시설인 중풍, 천주, 구암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을 변경 결정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순천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자 입니다.

2007. 8. 3.

순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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