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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7-27
구례군 고시 제2007 - 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례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7. 27

구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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