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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7-27
담양군 고시 제2007 - 32호

담양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담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7. 27

담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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