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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유치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7-27
목포시 고시 제2007-73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유치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 옥암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시설(유치원) 부지인 목포시 옥암동
1187번지의 이지차일드 유치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면적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
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7. 27.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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