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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화원지방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7-20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87호

해남 화원지방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 화원 지방 산업단지를 지정(개발계획)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7.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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