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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용지, 녹지, 도로, 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7-27
진도군 고시 제2007 - 33호

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용지, 녹지, 도로, 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7-72호(‘07.7.5)에 의거 진도 군내지방산업단지의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 및 송부되었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따라 승인고시 하고 지형도면을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7. 7. 27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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