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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7-20
담양군 고시 제2007 - 29호

담양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양군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중로1-5)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 7. 20

담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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