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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7-13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430호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남도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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