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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군내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7-07-13
전라남도 고시 제2007 - 82호

진도 군내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6-150호(2006. 11. 03)로 지정 고시된 진도 군내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7.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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