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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 직권폐지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7-05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404호

건설기계대여업 직권폐지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사무실 또는 주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별첨 업체에 대하여 신고기준을 확보토록 통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지」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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