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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7-13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414호

전라남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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