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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매장문화재 소유자 유·무 확인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7-07-13
전라남도 공고 제2007 - 416호

발굴 매장문화재 소유자 유·무 확인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관내에서 발굴조사 하여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유·무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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