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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도 관광지 지정등의 실효 및 취소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29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71호

성두도 관광지 지정등의 실효 및 취소 고시

교통부고시 제 91-35(1991. 11. 26)호로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내 관광휴양지역을 관광진흥법제50조의규정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하였으나, 관광진흥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1.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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