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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용당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29
목포시 고시 제2006 - 84호

목포 용당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목포 용당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6. 11. 27.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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