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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29
한국농촌공사구례지사 고시 제2006 - 10호

토지 세목 고시

한국농촌공사 구례지사 공고 제9호(2006년10월31일)로 사업 시행계획고시 된 바 있는 사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06. 11. 27

한국농촌공사구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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