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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14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57호

화순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6-7호(2006. 1. 27)로 지정 고시된 화순지방산업단지 내 생물산업연구센터와 백신공장(녹십자)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1.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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