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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체육시설,도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14
화순군 고시 제2006 - 35호

화순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체육시설,도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고시 제2004-187호(2004. 11. 27)호, 화순군고시 제2005-45호(2005. 12. 20)호로 결정된 군 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6. 11. 13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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