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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음식점 농산물등 원산지자율표시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10-30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582호

전라남도 음식점 농산물등 원산지자율표시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음식점 농산물등 원산지자율표시제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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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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