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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9-06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1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우리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9.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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