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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임분 해제 및 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8-14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10호

채종임분 해제 및 지정 고시

산림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용 우량종자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채종임분을 해제 및 지정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6. 8. 1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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