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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8-14
나주시 고시 제2006 - 85호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나주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88조,같은법제91조, 같은법 시행령제10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고시 제2006-62호(2006.6.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남산로 연결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 및지장물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합니다.

2006. 8. 11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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