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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신고 직권폐지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8-07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437호

건설기계정비업신고 직권폐지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 (건설기계정비기술자 및 기계정비시설 등)에 미달한 별첨 업체가 2차에 걸친 보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기 직권폐지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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